• 2023. 1. 25.

    by. 신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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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이 있는 것 이라면, 여기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이후에 소득의 규모를 줄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더 자세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맨 하단에 가장 효율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

     

    목차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카드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연말정산 체크카드공제 & 직불카드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카드공제는, 지난 해 사용한 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해 모두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조건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카드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카드공제의 한도는 직장인 분들의 "총 급여액"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총 급여의 25% 까지는 연말정산 카드공제의 대상이 아닌, 연말정산 카드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금액" 이라는 점 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 한도

     

    이제부턴, 각 카드에 대한 공제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 중 적은 금액에 해당됩니다. 단, 공제한도의 초과금액이 있는 분들은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의 상요분, 대중교통의 이용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와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곱한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인경우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까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 - 1억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한도는  연 250만원까지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자인 경우 공제한도는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 직불카드 공제

     

    연말정산 체크카드공제 한도 역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공제 한도는 현재 통합 단순화 되어, 2023년부턴 신용카드공제 한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는 기본공제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기본공제한도 250만원 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방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 공제율이 15%라면,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30%로 차이가 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결제 방법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도 하지만, 사용한 곳 그리고 목적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 경우

    - 도서나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 : 공제율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 공제율 40%

     

     

    나머지 2022년도에 사용한 하반기 대중교통의 경우, 대부분은 공제율 80%로 계산 되어집니다.

     

     

     

     

     

     

    효율적으로 카드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카드를 사용하시면서 혜택을 받는 좋은 팁을 안내해드리자면,

    우선 총 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의 혜택을 받은 뒤,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금액부터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시는 것 입니다.

    만약 소비금액이 이보다 더 많으시다면 말씀드린 직불카드를 25% 초과분부터 사용하신 뒤 공제한도인 300만원 ~ 1000만원까지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는 방법 역시 금액적 헤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하우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혜택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카드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려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인적공제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1월의 월급을 알차게 받아보실 수 있길 바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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