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23.

    by. 신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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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한가지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인적공제에 대한 총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의 소득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의 자료를 간단하게 조회하고,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내가 지난 2022년, 사용한 소비내역들을 토대로 소득공제, 증명자료들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눌러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나이는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나이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또한, 나이 외에 소득 기준도 충족을 해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 공제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은 기본공제 150만원, 그리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입니다. 만약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보기 쉽게 정리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 ( 인적공제 가능)

    -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 대상 ( 2,000만원이 넘어가면 인적공제 제외 )
    -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 과세 )
    - 사업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양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소득이 100만언 이하인 경우
    - 강연과 경품 소득이 750먼원 이하인 경우
    - 연금 소득이 2001년 이전 비과세, 2002년 이후 과세 연금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농업과 어업 소득 제외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하는 방법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 제출 진행" 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신 뒤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거리가 너무 멀어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서, 혹은 위임장을 출력하셔서 세무사에 방문하시면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의미하며, 만 70세 이상은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녀자는 기혼, 미혼 여성을 의미하는데 배우자가 아니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부녀자 우대를는 "근로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 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고, 현명하게 혜택 받으셔서 연말정산에 대한 고민 덜어보실 수 있길 바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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