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8.

    by. 신나띵

    반응형

    우리나라에서는 다자녀가구나 부부 노부모 부양자 같은 분들을 위해 주택 분양 공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딱 1회 한해 공공시설 임대주택, 그리고 분양주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소득기준 등 궁금하셨을 내용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특별공급의 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 민영주택 소득
    2. 공공분양 소득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
    마무리

     

     

     

     

    특별공급의 정의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세대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필요한 세대에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민영주택 & 국민주택이 대상이 되어지며, 전용면적 85㎡ 이하여야만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되어지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제한 되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 (모집 공고일을 포함으로)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여야 한다

    - 단,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기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 3조에 따른 등급 중 29 등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민영주택 소득과 공공분양 소득으로 나뉘어집니다.

    표를 참조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영주택 소득 >

     

     

    우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의 100% 이하는 우선공급 대상이 되어집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 또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일반공급 대상 입니다.

     

    소득 기준은 초과하지만, 자산 기준 만족하는 자, 혹은 소득기준에서 탈락한 자는 추첨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가 낙첨시에는 추가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공급 대상자와 한 번 더 경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공분양 소득 관련 내용입니다.

     

    < 공공분양 소득 >

     

     

    공공분양 우선공급 대상자는 월 평균 소득이 100%,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급 대상자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 맞벌이 부부 14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혼 희망타운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자격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되어진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 입니다.

     

    1. 대상주택 : 전용면적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2. 공급물량 : 건설량의 20% 내

    3.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마무리

     

     

    이렇게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특별공급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잘 알아보기만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으니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보신 뒤, 이에 대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